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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이 다른 `동일성분 중복약'에 DUR성분코드 신규 부여

기사승인 2018.07.30  16:3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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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사항 주의 의약품' 점검기준 신설
`임부금기 예외사유 코드' 개발
심평원, 8월부터 ‘의약품정보의 확인 및 정보시스템 운영 지침’ 개정해 DUR 시스템에 적용

내달부터 3200여개의 ‘DUR 성분코드'개발을 통해 그동안 점검되지 않았던 염 등이 다른 동일성분 단일제간, 단일제-복합제간, 복합제-복합제간 중복약에 DUR 성분 코드가 신규로 부여돼 쉽게 점검 가능해진다.

사례로 기존 511600ATB(주성분코드)였던 것이 D000152, D000485로 DUR성분코드가 신규 부여되며 DUR성분코드 확인은 식약처 온라인의약도서관 및 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확인 가능하다.

또 분만, 유산유도 등 임부금기 예외사유가 코드화된다.

또한 허가사항 내 성별, 1일 최대용량, 용법․용량 등의 ‘약제 허가사항 관련 주의 의약품’ 점검 기준 시스템이 새롭게 신설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안전한 의약품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의약품정보의 확인 및 정보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8월 1일부터 DUR 시스템에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동일성분 중복의약품에 대한 점검기준 개선 -허가사항 관련 주의 의약품 점검기준 신설,-임부금기 예외사유 코드 신설 등이다.

현재 DUR에서는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의 주성분코드 1~4번째가 같으면 동일성분 중복의약품으로 점검되고 있어, 동일 유효성분이지만 염 등이 다르거나 복합제인 경우 주성분코드가 달라 실제 동일성분 중복이 발생함에도 정보제공이 되지 않아 DUR 점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급여목록표의 모든 주성분코드에 대해 실질적인 유효성분을 검토 후 약 3200여개의 ‘DUR 성분코드’를 개발해 그동안 점검되지 않았던 염 등이 다른 동일성분 단일제간, 단일제-복합제간, 복합제-복합제간의 점검이 가능하다.

다만 복합제의 경우 단계적으로 확대해 2019년 1월부터는 모든 복합제에 적용될 예정이다.

또 그간 DUR에서는 식약처 고시 및 공고에 따른 금기의약품 등에 대한 정보만 제공해왔으나, 의약단체 등에서 의약품 허가사항에 대한 정보도 제공해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허가사항 내 성별, 1일 최대용량, 용법․용량 등의 ‘약제 허가사항 관련 주의 의약품’ 점검 기준 시스템이 새롭게 신설된다.

또한 임부금기 의약품을 부득이하게 처방․조제할 경우 DUR 시스템에 ‘예외사유’를 텍스트 형식으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부적절한 내용이나 형식적인 예외사유를 기재하는 경우가 다수 있어 국회에서도 이에 대한 지적과 대책 마련을 요구해 왔다.

이에 전송된 임부금기 의약품 예외사유 전체 건의 처방행태를 분석하고 약물 위해성 등을 고려해 의.약학적으로 타당한 예외사유를 분류했고, 이를 코드화해 ‘임부금기 예외사유 코드’를 마련했다.

심평원 유미영 DUR관리실장은 “이번 DUR 점검 기준개선은 그간 국회 및 의약단체 등에서 제기한 점검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적정한 사유 기재 및 기준정보 사전안내를 통해 사용자의 편의를 높임으로써 안전한 의약품 사용과 요양기관의 적정청구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됐다”며 “DUR을 사용하는 의.약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DUR 시스템을 활용해 환자 안전관리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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