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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약, EC 판매 중지 결정 '아세트아미노펜 서방형 제제'퇴출 촉구

기사승인 2018.03.15  00:3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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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 조사후 단위제형 당 함량-1일 복용량 하향 조정도
美FDA,2013년 스티븐-존슨 증후군 부작용 발생 서한 발표
15일 식약처장 수신 발송 공문을 통해 '공개의견서' 밝혀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공동대표 박혜경 윤영철)는 최근 유럽집행위원회(EC)가 아세트아미노펜 함유 서방형 제제의 판매 중지 결정한 것과 관련 아세트아미노펜 서방형 제제 즉각 퇴출 조치 요청했다.

건약은 15일 식약처장 수신 발송 공문을 통해 이같은 '공개의견서'를 밝혔다.

'공개의견서'에 따르면 건약은 이미 2011년부터 아세트아미노펜 과다 복용에 대한 식약처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으나 의약품 안전성 서한 이외의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는 토로했다.

현재 의약품 안전성 서한 정도의 조치로는 현재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아세트아미노펜 제제의 독성을 관리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건약은 "의약품 안전에 관해 가장 엄격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판단해 아세트아미노펜 서방형 제제의 즉각 퇴출 조치를 요구한 것"이라며 "해당 의약품 부작용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실시해 단위제형 당 함량과 1일 복용량을 하향 조정할 것"을 강력 주문했다.

건약은 "아세트아미노펜의 간독성에 대한 논란은 수년전부터 지속돼 왔다"며 "미국 내 급성 간부전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받았을 뿐 아니라 간이식, 사망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보고가 계속됐다"고 밝혔다.

이에 美FDA에서는 2009년 공공자문위원회를 열어 아세트아미노펜의 간 독성 부작용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으며 2011년 처방약에 아세트아미노펜 용량을 325mg으로 제한할 것을 제조사 요구했다.

美FDA는 또 2013년에는 동 제제가 스티븐-존슨 신드롬과 같은 치명적인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서한을 발표했고 2014년에는 325mg을 초과하는 정제의 처방과 조제를 중단할 것을 권고했었다.

EU도 아세트아미노펜 서방형 제제 복용과 관련한 독성 부작용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위험 분석을 한 결과 서방형 제제 과다 투여 시 적절한 치료 방법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작년 12월 판매 중지를 결정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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