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허가(신고) 미실시로 약사법 제31조제9항 위반한 혐의
식약처가 SK케미칼㈜ '레보프라이드정' 해당 품목 1개월의 제조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17일 식약처에 따르면 SK케미칼㈜은 해당 품목에 대해 변경허가(신고) 미실시로 약사법 제31조제9항을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18년1월19일~2월18일까지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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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2018.01.17 09: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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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허가(신고) 미실시로 약사법 제31조제9항 위반한 혐의
식약처가 SK케미칼㈜ '레보프라이드정' 해당 품목 1개월의 제조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17일 식약처에 따르면 SK케미칼㈜은 해당 품목에 대해 변경허가(신고) 미실시로 약사법 제31조제9항을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18년1월19일~2월18일까지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