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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보건의료용어표준' 고시 개정(안)...20일간 행정예고

기사승인 2018.01.15  13:3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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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분야 총 32만1698개 용어-진료용그림 540개 수록
한의학 혈자리인 표준경혈명 및 위치 375건 처음 반영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의료현장에서 사용되는 보건의료용어의 표준화를 통해 객관성과 공신력을 담보하기 위한 10개 분야 총 32만1698개 용어, 진료용그림 540개를 수록한 '보건의료용어표준'고시 개정(안)을 1월 11일부터 30일까지(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2014년 9월 제정된 보건의료용어표준은 의료기관에서 다양하게 표현되는 의료용어에 대해 같은 의미로 분류될 수 있도록 개념화(대표어․동의어)하는 용어체계로 매년 개정 고시되고 있다.

보건의료용어표준은 진료기록 작성에 필요한 질병, 수술, 검사, 방사선, 치과, 보건 등 보건의료분야 용어의 집합체로써 10개 부문별 용어를 포괄적으로 수록하고 있다.

10개 부문별 용어 주요내용에 따르면 ①(진단)한국표준질병분류사인분류(KCD) 용어 및 현장 임상용어로 구성 ②(의료행위) 국제의료행위분류(ICD-9-CM Procedure) 및 현장 임상용어로 구성 ③(임상검사) 국제병리검사 용어체계(LOINC) 기반으로 구축, 6개 속성으로 구분 표기 ④(방사선) 영상의학과 핵의학 분야 검사·시술 용어를 3개 축(장비명, 부위명, 방법명)으로 구별 표기 ⑤(치과)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국제의료행위분류(ICD-9-CM), 미국치과행위용어(CDT) 및 의료현장 임상용어로 구성 ⑥(보건) 지역보건법, 보건사업지침을 기본으로 보건소 업무관련 용어 ⑦(간호) ICNP 한글간호용어 및 임상간호체계(CCC) 진술문으로 구성 ⑧(한의학)「WHO Standard Acupuncture Point Locations In The Western Pacific Region」인용 인체 14경맥 및 361개의 경혈 명칭으로 구성 ⑨(기타) 의사협회 의학용어집, 의무기록용 용어 등 일반적인 용어 ⑩(진료용 그림) 진료와 의료행위 기록에 필요한 인체그림(체형·골격,머리·목,장기·계통)과 진단·기록용 그림 등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그동안 추진해온 한의학 표준화의 결실로 침을 놓는 모든 혈자리 중 가장 기본이 되는 혈자리인 경혈에 대한 표준경혈명 및 위치 375건이 처음 반영됐다.

아울러 국제표준과의 정합성 및 관련 학회 등 전문가 검토를 거쳐 종전 대비 임상검사․방사선의학․치과․간호 등 8개 부문에서 신규 용어 4만2천여 건, 변경용어 2만여 건, 삭제용어 5백여 건이 반영됐다.

복지부는 보건의료용어표준은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보건의료분야의 다양한 표현을 약속된 형태로 정의한 ‘한국형 용어표준’이라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11개 분야 100여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 등 표준화위원회를 구성․운영, 사회적 합의를 통한 용어 품질관리를 하고 있다.

용어표준은 보건의료정보화의 가장 기초적 인프라로써 표준화된 전자의무기록 작성을 유도하여, 의료기관 간 정보교류․보건의료빅데이터 구축 등을 가능하게 하고 이를 통해, 환자진료이력에 근거한 맞춤형 진료, 근거기반의 임상연구, 국제 보건의료정보간의 상호 비교․분석 등 의료정보가 폭넓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의료현장에서의 표준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진료정보교류시 우선적으로 용어표준 사용을 권고하고, 민간분야에서의 활용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의료기관이 표준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정보표준 홈페이지(http://www.hins.or.kr)를 통해 관련 표준을 제공하고, 의료기관 대상 세미나․교육 등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복지부 오상윤 의료정보정책과장은 “이번 행정예고는 1월 11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진행되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2월 중 고시가 시행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30일(화)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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