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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계약서 1건당 평균 8개 위법조항 근로기준법 위반 속출

기사승인 2017.10.24  15:4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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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 편의적인 해고조항·연차휴가 강제사용 등 요양보호사 권리 침해”

권미혁 의원,요양보호사 계약서 노무사에 의뢰 결과, 근로기준법 위반한 계약내용 상당수 발견

▲더민주당 권미혁 의원

장기요양시설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처우가 불공정한 계약서에 기반을 둔 것으로 나타났다.

권미혁 의원이 확보한 요양보호사 계약서를 노무사에게 의뢰한 결과, 해고조항·연차휴가 등 조항에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계약내용이 상당수 발견됐다고 24일 밝혔다.

본 의원이 확보한 9개 계약서 중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1개를 제외한 8개를 분석 의뢰한 결과, 6곳이 자의적인 해고 조항을 강제해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보장하지 않고 있었으며, 연차 휴가일을 지정해 강제로 쓰게 하는 등의 위법 계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근로기준법은 23~30조에서 해고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를 금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장기요양기관 A는 ‘근무태도 불량 또는 기타의 사유’라는 자의적인 해고 사유를 계약서에 담아 정당한 사유 없이도 요양보호사를 해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위법 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다.

계약서 상 계약만료조항 위법사례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 A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갑’은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⓸ ‘을’의 근무태도 불량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해 담당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장기요양기관 B의 경우 재가장기요양제도의 특성상 아래와 같은 사유에 대해서는 근로계약당연종결사유로 함⓶ 수급대상자/그 보호자가 교체를 요구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또 다른 기관은 요양보호사가 자유롭게 사용할 연차휴가를 지정해 쓰도록 계약서에 강요했다.

연차수당은 동법 62조에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따라 특정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장기요양기관 C는 계약서에 설날·추석 등 법정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반드시 사용하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계약서상 갑의 위치에서 이를 강요한 것이며, 개인의 자유로는 휴가 사용을 제한하므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행위이다.

계약서 상 연차휴가 위법사례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 C의 경우 근로일에 해당하는 국가지정 법정공휴일(설날, 추석, 삼일절 등)은 연차휴가를 소진하는 것으로 한다.

장기요양기관 D의 경우 연차휴가는 당 사업장의 특성을 감안하여 부여기일을 요양업무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변경·지정할 수 있다. (예 : 토요대체휴무 / 하계단체휴가부여 등)고 규정하고 있다.

이 외에도 소정근로시간 계산 불명확·퇴직금 지급 조항 위반·수당 계산 위반 등 총 55개의 위반사항이 발견됐다. 위법한 조항이 계약서당 평균 8개나 발견된 것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할 계약서가 제 구실을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는 요양보호사 표준근로계약서가 게시되어 있다. 그러나 표준계약서는 의무사용이 아닌 권고사용이어서, 현장에서는 여전히 위법 조항이 담긴 계약서가 사용되고 있고 고스란히 요양보호사가 피해를 입고 있다.

권미혁 의원은 “올바른 갑·을 관계의 시작은 계약서 작성이다.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표준근로계약서를 만들어 놓고도 사용을 기관 자율에 맡기고 있다. 정부가 뒷짐만 진 사이 요양보호사들은 계속 고통받고 있다. 이제는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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