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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등 부당이득금 미환수금 1조8748억원

기사승인 2017.10.24  1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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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등으로 발생한 부당 건강보험금 중 1조8748억7300만원을 환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은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가입자 및 요양기관 부당이득금 미징수 현황'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김명연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8월말 기준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보험급여 혜택을 받은 환자들 때문에 생긴 부당이득금 중 환수되지 못한 금액이 1417억1100만원에 달했다.

아울러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없는 일반인이 의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사무장병원' 등으로부터 받아야 할 미징수액은 무려 1조7331억6200만원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건강보험 가입자 부당이득금 고지 및 징수현황에 따르면 개인이 받은 부당보험금을 그 해에 반납하지 않는 경우가 지속되고 있다.

연도별로는 2013년 998억4200만원, 2014년 1123억1800만원, 2015년 1281억7500만원, 2016년 1282억3600만원, 2017년 9월 기준 1038억9900만원 등 그 해에 발생한 부당건강보험금을 그 해에 돌려받지 못하는 규모가 매해 1,000억원 가량이다.

2016년 기준, 체납금액이 500만원 이상이고 체납기간이 6개월 이상인 체납자 중 연소득이 3000만원 이상이거나 재산이 5억원 이상인 체납자가 취한 부당 건강보험금은 93억5400만원이었는데, 미징수액은 86억6800만원에 달해 미징수율이 92.7%이었다.

병·의원 등 요양기관 부당이득금 고지 및 징수현황을 보면, 그 해에 요양병원에 흘러 들어간 부당보험료의 약 20%만 그 해에 징수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 2042억8800만원, 2014년 3185억9600만원, 2015년 3728억8300만원, 2016년 5200억2300만원, 2017년 8월 기준 4426억5500만원 등 요양기관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하는 부당 건강보험금(부당이득금)가 매해 발생하고 있다.

올해 8월말 기준 요양기관으로부터 미징수된 1조7331억6200만원 중 사무장 병원으로부터 환수 받아야 할 부당보험금이 1조6875억8000만원으로 요양기관 부당보험금의 97.4%를 차지했다.

김명연 의원은 이에 "개인으로부터 미징수한 부당 건강보험금은 고액체납자와 고소득·고재산가를 중심으로 환수해야 한다"며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주원인인 사무장 병원에 대한 징수작업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희정 기자 y7216@naver.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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