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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단기 인력의 민감 개인정보 내부망에 버젓이 게시한 보건의료연구원

기사승인 2017.10.23  22:3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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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및 단기인력 주민등록등본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내부망에 그대로 게시
연구본부 간부 및 직원들 자유롭게 열람 가능, 퇴사자 정보도 그대로 게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악용 소지. 원인 찾고 책임자 처벌해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하 NECA)이 임시 및 단기인력의 개인정보를 내부망에 그대로 노출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노출된 개인정보에는 개인사진, 급여, 계약기간, 주민등록등본, 자기소개서, 이전 직장, 시험성적표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었다. 현재 일하고 있는 임시 및 단기 인력 뿐 아니라 퇴직한 인력들의 정보도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을)이 입수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내부망 화면에는 임시 및 단기 인력들의 개인정보가 무차별적으로 노출되어 있었다. 개인정보가 공개된 이들은 정규직과 비정규직도 아닌 상태로 NECA의 연구팀 또는 연구단과 계약하여 연구를 진행하는 인력이다.

기동민 의원은 “NECA 내부망에서 일반직원들의 개인정보는 노출되지 않지만, 임시 및 단기 인력의 개인정보는 내부망의 전자문서를 거쳐 ‘결재문서’ 목록에서 손쉽게 열람할 수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결재문서’는 회의 계획안, 결과보고, 구매요청 등의 모든 결재 문서가 공개되는 곳으로 연구 본부 간부 및 직원들에 의해 수시로 열람되는 곳이다. 이 같은 목록에 임시 및 단기 인력들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일반직원들의 품평회를 위한 상품처럼 공개되어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NECA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제4항과 제6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해야 하며, 동법 제29조에 따라 NECA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러한 법적 의무에도 불구하고 임시 및 단기 인력들은 NECA의 일반직원들과 같은 개인정보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이들의 개인정보는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급여, 주소, 이전직장, 시험성적, 가족관계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연구본부 간부 및 직원들이 자유롭게 열람될 수 있는 것은 열악한 근로환경에 처해 있는 임시 및 단기 인력의 존엄성을 짓밟는 행위다.

기동민 의원은 “공공기관이 개인정보 보호 문제에 안일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면서 “비정규직도 아닌 가장 낮은 직급들의 개인정보를 왜 노출했는지, 이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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