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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 위한 공공병원 폐쇄 자리에 수익형 오피스텔 추진하는 '대한적십자사'

기사승인 2017.10.23  09: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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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적십자병원터에 지하 7층, 지상 26층 수익형 오피스텔 설립 검토
재산, 분양행위, 신탁방식 등에 대한 법률자문까지 마쳐

▲더민주당 권미혁 의원

대한적십자사가 폐원한 대구적십자병원부지에 수익형 오피스텔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권미혁 의원(비례대표)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해당 문건은 대한적십자사가 한 법무법인에 의뢰하여 2017년 2월 27일 제출받은 '(구)대구적십자병원 부지 복합사옥 건립사업 관련 법적 검토'자료로 대한적십자사는 해당 법무법인에 △이 사업이 ‘기본재단 취득’사업으로 해석 가능한지 △분양행위를 기본재산취득 및 수익사업과 별개의 행위로 간주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인가요청이 가능한지 여부 △이 사업을 신탁방식으로 추진할 경우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및 신탁행위에 대한 법적 문제는 없는지 여부 등에 대해 질의하였다.

이 같은 대한적십자사의 법적검토 요청에 대해 법무법인은 오피스텔 사업이 사업수행기금을 목적으로 한 수익사업에 필요한 재산으로서 ‘사업목적에 필요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사료되는 바, 조직법 제22조의2 기본재산의 취득 사업으로 해석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오피스텔 사업이 신축행위(기본재산의 취득), 임대행위(기본재산의 임대), 분양행위(기본재산의 매매)로 이루어지고, 각 행위 모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의무가 있을 뿐 행위 모두를 하나의 사업으로 인가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되지는 않는 바, 분양행위를 신축, 임대 행위와 별개의 행위로 간주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신탁방식에 대해선 법령에 기본재산 신탁에 대한 별도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신탁행위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니며, 다만 보건복지부 인가 시 재량이 부여되므로 신탁의 필요성, 문제점 등 소명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해당 사안에 대해 권미혁 의원은 2016년도 국정감사를 통해 이미 문제제기 한 바 있으나 대한적십자사는 그 이후에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온 것이다.

대구적십자병원은 폐원 당시 의료급여 입원환자비율이 61.5%(당시 전국 적십자병원 평균 31%)에 이를 정도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진료를 열심히 하는 공공의료기관이었다. 그러나 이명박정부가 경영효율화라는 명목으로 결국 폐쇄조치 시켰고, 대한적십자사는 이 터에 수익형 오피스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약자들을 위한 공공병원을 폐쇄한 자리에 수익형 오피스텔 사업은 적십자의 근본정신과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매년 22억원이 넘는 적십자회비를 내는 대구시민들에게도 도리에 어긋나는 일이다. 대한적십자사는 해당 사업을 당장 중단하고, 적십자정신에 맞는 대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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