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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개물림 사고 구상권 청구 561명...건보 재정 지출 10억 넘어

기사승인 2017.10.23  07:4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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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몰라라 개주인’미납율 30% 웃돌아
인재근 의원,건보공단‘반려동물(개)로 인한 구상권 청구 현황’분석

▲더민주당 인재근 의원

A씨는 2017.01.31. 12:00경 이천시 ○○읍 집근처에서 산책하던 중, B씨 소유의 진돗개가 갑자기 달려들어서 왼쪽 다리, 왼쪽 엉덩이부분, 왼쪽 팔꿈치를 수차례 물어 부상을 입고 ○○병원 응급실 경유 진료를 받았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진료비 2,228,660원을 의료기관에 먼저 지급하고, B씨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였으나 현재까지 진료비를 납부 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다른 사람의 반려견에 물려 병원에서 치료받는 사람들이 매년 120명 이상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서울 도봉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반려동물(개)로 인한 구상권 청구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2013년~2017년 9월) 동안 피해자는 561명이었고, 이에 따른 병원 진료비는 10억 6천만 원이 넘게 들었다.

연도별 구상권 청구 현황을 보면 ▲2013년 133명/1억 9300만 원, ▲2014년 151명/2억 5100만 원, ▲2015년 120명/2억 6500만 원, ▲2016년 124명/2억 1800만 원, ▲2017년 9월 현재 33명/1억 36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 110명/2억 6000만 원, 경남 69명/1억 2800만 원, 경북 55명/9300만 원, 전남 47명/8100만 원, 서울 42명/4200만원, 부산 40명/7100만 원, 전북 32명/3800만 원, 충남 31명/7600만 원, 강원 26명/4400만 원, 대구 26명/3800만 원, 충북 22명/5400만 원, 인천 20명/3100만 원, 울산 14명/1900만 원, 대전 11명 3700만 원, 광주 9명/1300만 원, 제주 7명/1200만 원 순이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진료비 납부 책임이 있는 반려견 주인으로부터 환수하지 못한 병원 진료비는 108건/3억 3,1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3년 11건/2300만 원, 2014년 10건/3200만 원, 2015년 25건/6400만 원, 2016년 39건 8900만 원, 2017년 9월 현재 23건/1억 2300만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인재근 의원은 “최근 잇따른 개물림 사고로 국민적 불안과 이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커지고 있다”라며, “갈등과 반목이 더 확산되기 전에 관련부처는 시급히 협의체를 구성하여 ‘규제와 공생’을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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