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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트아미노펜' 소염진통제에 정작 '소염' 기능이 없다(?)

기사승인 2017.10.20  11:5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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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당 인재근 의원

식약처, '분류코드 114로 해열 소염진통제로 분류돼 있기 때문"답해 와
인재근 "신속하게 오류 바로 잡아 약의 오남용을 막아야"

소염제 '아세트아미노펜'성분 진통제의 포장지에는 '소염'이란 문구가 표기돼 있었지만 정작 '소염' 기능이 없다는 야당의원의 지적이 나왔다.

더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약처 국감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인 의원은 "'아세트아미노펜' 진통제 포장지 표시사항에 '소염'이란 문구는 있는데 '소염' 기능이 없다고 한다"며 "국민들은 약명에 표시된 문구를 보고 소염기능이 있는지를 보고 염증치료제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염려가 된다"고 지적했다.

인 의원이 식약처에 문의한 결과 '분류코드가 114로 해열 소염진통제로 분류돼 있다고 해서 그렇다'는 답변이 나왔다는 것이다.

하지만 "의사 처방이나 약사이 설명을 듣고 쓰면 다행이지만 타이레놀 등 진통제는 편의점서 구입할수 있어 잘못된 약의 사용이 우려된다"고 거듭 염려를 표하고 "분류 코드 표시 기준이 잘못돼 있어 생기는 일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오류를 바로 잡아 약의 오남용을 막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류영진 식약처장은 "의원실과 협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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