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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료생협 악용 사무장병원 이사장 등 7명 기소..3명 구속

기사승인 2017.02.06  00: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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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성00요양병원, 3년간 건보공단 요양급여비 등 총 48억 편취 혐의

음성△△요양병원, 1년3개월간 건보공단 의료급여비 등 총 16억원 편취
청주지검, "의료생협·법인 악용 사무장병원 엄정히 처벌할 것"

허위로 의료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한 후 요양병원을 개설해 건강보험으로부터 수십억원의 요양급여비를 편취한 2개 사무장병원의 이사장, 행정부장 등 주범 3명이 구속 기소됐다.

또 허위 설립을 돕고 병원 운영을 함께 한 원무과장 등 병원 직원 4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5일 청주지방검철청 충주지청(지청장 이태형)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0일과 2017년 1월26일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상 의료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하면 의료기관을 개설할수 있는 점을 악용해 허위로 의료생협을 설립하는 등 신종수법으로 사무장 병원을 개설 운영하면서 건보공단으로부터 거액의 요양급여 비용을 편취한 요양병원 이사장 등 7명을 기소했다.

음성00요양병원(음성00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경우 지난 2013년3월20일 의료인이 아님에도 허위로 조합원을 모집해 허위 발기인대회.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출자금을 받은 것처럼 꾸며 '음성00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설립등기를 마친후 같은해 8월14일 음성군 00읍에 '음성00요양병원'을 개설해 운영하면서 2016년8월경까지 약 3년간 피해자 건보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의료급여비 등 총 48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의료법위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한 혐의으로 음성00요양병원 회장을 구속 기소하고 이사장, 행정원장을 불구속 기속했다.

또다른 음성△△요양병원(음성△△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지난 2012년1월31일 의료인이 아님에도 허위 발기인대회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출자금을 받은 것처럼 속여 '음성00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설립등기를 마친후 같은해 2월6일 음성군 00면에 '음성△△요양병원'을 개설해 운영하면서 2013년5월경까지 약 1년3개월간 피해자 건보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의료급여비 등 총 16억원을 편취한 혐의다.

검찰은 의료법위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한 혐의으로 이사장을 구속기소하고 행정부장, 원무과장, 생협직원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허위 의료생협 사무장 병원 개설행위의 범행은 허위 조합원 모집, 출자금 허위 납입, 발기인대회 및 창립총회 허위 개최, 허위 의료생협 명의를 이용한 사무장 병원 개설, 건보공단으로부터 급여 부정 수급 형태로 이루지고 있다고 말했다.

충주지청은 "이 사건들은 사무장 병원을 개설하는 방법 중에서 최근 전국적으로 횡행하는 신종수법인 '의료생협'을 악용해 사무장 병원을 개설 운영한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충주 음성지역에서 의료생협, 의료법인 등을 악용한 사무장병원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엄정히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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