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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방문확인 사실상 폐지-조사 무력화"사실과 달라

기사승인 2017.01.12  00:2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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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과 협의 내용...'현지조사 선정 심의위'개최..."사안 경중에 따라 현지조사 여부 결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기관 방문확인 거부 시 자료제출ㆍ방문확인 즉시 중단키로 등 부당한 방문확인제도 무력화 보도와 관련 "공단의 방문확인 사실상 폐지나 방문확인제도 무력화 등은 사실이 아님"을 해명했다.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

건보공단은 지난 11일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이같이 반박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 자료의 제공에 따라 요양기관 등에 대해 건강보험사업을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며 "법률로 보장된 보험자의 고유업무"임을 강조했다.

또 건보공단은 법률상 주어진 부당이득 징수권의 행사를 위해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실을 독자적인 견지에서 조사, 확인할 수 있다고 압박했다.(서울행정법원 판례 2004구합1094)

건보공단은 "이번에 공단과 의협간에 협의한 내용은 극히 일부 요양기관이 공단의 자료제출이나 방문확인을 거부ㆍ기피하거나 또는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는 경우에는 굳이 무리하게 방문확인을 강행하기 보다 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의뢰하고, 복지부에서는 '현지조사 선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사안의 경중에 따라 현지조사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을 밝혔다.

건보공단은 보험자로서 보험재정 관리 책임을 포기하거나 부당청구를 방치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올해 1월1일 시행에 들어간 개정된 SOP(요양기관방문확인표준운영지침)를 성실히 준수해 보험자와 공급자간 불필요한 갈등을 방지하고 불신을 해소함으로써 앞으로 상생 협력의 관계로 계속 발전해 나가자는 취지에서 서로 논의한 내용을 피력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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