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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부터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17곳 적발 명단 공표

기사승인 2017.07.03  00:4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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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월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공고

A요양기관은 실시하지 않은 진료행위 비용을 청구하거나, 병원에 내원한 사실이 없는 수진자를 진료한 것으로 진료기록부에 허위 기재한 후 진찰료 등의 명목으로 8300여만 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 편취한 혐의다.

B요양기관에서는 해외출국으로 국내 병원을 방문할 수 없는 수진자에 대한 진료비용을 청구하거나, 비급여대상 진료 후 그 비용을 수진자에게 비급여로 전액 징수하였음에도 진찰료 등의 명목으로 7400여만 원을 공단에 청구하여 편취하다 적발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일부터 6개월 동안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17개 기관으로 의원 8개, 한의원 6개, 요양병원 2개, 치과의원 1개이며, 공표내용은 요양기관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다.

보건복지부(www.mohw.go.kr)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2017년7월2일~2018년1월1일까지 6개월 동안 공고한다.

공표 대상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이다.

지난 2016년9월∼2017년2월말까지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220개 요양기관 중 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표가 확정된 15개, 행정소송 종결로 공표가 확정된 2개 등 총 17개 기관의 거짓청구금액은 모두 합쳐 약 7억9900만 원이다.

건강보험 공표제도는 2008년3월28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제도이며 공표 대상기관은 관련 서류 위․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대상자에게 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하여 20일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진술 의견이나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구성은 소비자단체 1인, 언론인 1인, 변호사 1인, 의·약계 3인, 국민건강보험공단 1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인, 보건복지부 1인으로 구성(총 9명)된다.

보건복지부 이재란 보험평가과장은 “향후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며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형사고발 및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요양기관명: 가나다 순서임]

건강보험 거짓청구요양기관 목록
번호 요양기관명 주소 대표자 성명
법인인 경우 의료기관장의 성명
요양기관 종류 대표자의 면허번호 성별 위반내용 처분내용 공표일
1 경희한의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옥대로 1136(김량장동, e메디칼빌딩) 문병일 한의원 8593 남성 내원 거짓 및 증일 청구, 비급여대상을 진료하고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 업무정지 63일 2017.07.02
2 한강요양병원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청송로652번길 14 신동명 요양병원 남성 제공하지 않은 식대 등 거짓청구 과징금 208,556,280원 2017.07.02
3 한사랑김경희소아청소년과의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중앙공원로40번길 4, 203호(서현동, 카스스포콤) 김경희 의원 30123 여성 내원 거짓청구 업무정지 66일 2017.07.02
4 명성신경외과의원(구, 명성연합신경외과의원) 경상북도 경산시 백자로78, 3층(사동) 김치현 의원 63693 남성 내원 거짓 및 증일청구 업무정지 76일 2017.07.02
5 굿모닝안과의원 대구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359 4층(남산동, 반월당메디칼센터) 김희규, 박효광, 조성태 의원 51462, 44850, 42339 남성 비급여대상을 진료하고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 업무정지 69일 2017.07.02
6 해동한의원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318(선화동) 김태운 한의원 2778 남성 내원 거짓 및 증일청구, 실시하지 않은 진료행위 거짓청구 업무정지 234일 2017.07.02
7 보생요양병원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로112(범일동) 김근홍 요양병원 8075 남성 내원 거짓청구 업무정지 88일 2017.07.02
8 박성제내과의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1545(상계동) 박성제 의원 61165 남성 비급여대상을 진료하고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 업무정지 40일 2017.07.02
9 서울박내과의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97길 57, 4,5,6층(대치동, 대치메디칼센터) 박동영 의원 49026 남성 비급여대상을 진료하고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 업무정지 50일 2017.07.02
10 소통의행복안성민한의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528 3층(논현동, 원앤원63.5빌딩) 안성민 한의원 19546 남성 비급여대상을 진료하고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 업무정지 165일 2017.07.02
11 아이미의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로 189(대현동) 한일석 의원 18234 남성 비급여대상을 진료하고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 업무정지 201일 2017.07.02
12 연정신경정신과의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4길 46, 1층 118호(역삼동) 이성훈 의원 20730 남성 내원 거짓 및 증일청구, 실시하지 않은 진료행위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업무정지 365일 2017.07.02
13 우장산한의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 275(내발산동) 민남기 한의원 13322 남성 내원 거짓 및 증일청구, 비급여대상을 진료하고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 업무정지 63일 2017.07.02
14 우보한의원(구, 맥한방병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서로 54(상남동, 서울아동병원)(구,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4동 1063-14, 2층) 박진호 한의원 6933 남성 입원 거짓청구 업무정지 365일 2017.07.02
15 대서성심의원 전라남도 고흥군 대서면 동서로 438 최택희 의원 48698 남성 내원 거짓청구, 실시하지 않은 진료(검사)행위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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