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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내놓은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 새기준은(?).

기사승인 2016.08.05  20: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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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의뢰·회송 활성화 위한 별도 조직 진료협력센터'구축
간호실습 딘위당 학사학위 이상·임상경력 3년 이상인 실습지도 1인 인력 배치
2018년까지 300병상 당 1개·추가 100병상당 1개 음압격리병실 설치 기준 신설
국가지정병상, 500병상 당 1개 응압병실 설치 의무화
복지부 하태길 사무관,5일 '2017년도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개정안 관련 설명회'


내년부터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 기준에 환자 의뢰·회송 활성화를 위해 별도 조직인 '진료협력센터' 운영 규정이 새로 신설된다.

또 간호 실습생 교육의 경우 실습단위당 교육생 8인이하별 실습지도 인력 1인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

또한 2018년까지 300병상 당 1개 및 추가 100병상당 1개의 음압격리병실이 설치되고 국가지정병상인 경우 500병상 당 1개의 응압병실 유치가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하태길 사무관은 5일 심평원 서울지사에서 가진 '2017년도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개정안 관련 설명회'에서 ▶진료협력체계(의뢰·회송) 구축 운영, ▶중앙권역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 ▶간호실습생 교육,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세부기준, ▶응급격리시설 설치 등을 새로 신설되는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 기준으로 내놨다.
▲하태길 사무관이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 신설 기준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
하 사무관은 "우선 상급종합병원 평가 기준 가운데 환자의 의뢰·회송을 체계화해 1차 의료기관 활성화 및 상급종합병원의 본연의 목적인 중증질환자 진료 강화 필요성에 따라 진료협력체계 구축 및 관리 여부를 평가 기준으로 신설했다"며 "현재 진정한 의뢰·회송 수가제도 마련을 위한 시범사업을 진행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세부사항으로는 진료협력센터내에 3인 이상의 전담관리 인력을 배치하고 이 가운데 의료인이 2인 이상이 확보돼야 하며 초진환자 진료시 진료협력센터를 통한 진료예약 운영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의뢰·회송 업무 메뉴얼 작성, 환자 회송시 회송서는 진료정보를 구체적으로 작성, 제공하고 의뢰·회송 발생건수 등 실적 관리 등을 담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하 사무관은 "현재 간호대학 학생실습은 300병상 최고 종합병원 등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최근 간호대학 입학 정원 증원에 따라 실습의료 기관 확보 및 부실한 실습교육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감염관리 필요성이 심화되는 등 양질의 간호사 인력 배출을 위해 상급종합병원의 간호대학생 실습 기능 강화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 간호실습생 교육사항을 평가기준에 추가하게 됐다"면서 "실습단위 교육생 8인 이하당 학사학위 이상이면서 임상 경력 3년이상인 실습지도인력 1인 이상 배치 기준이 신설된다"고 강조했다.

또 "오는 2018년12월31일까지 300병상 1개를 중심으로 추가 100병상당 1개 음압병실을 갖춰 나가야 한다"며 "전실 및 음압시설 등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시설 규격을 갖춘 국가지정병상 수준이며 중환자실 음압병실 포함(응급실 제외), 2015년 이후 국가지정병상은 절반으로 계상할 계획"이라면서 "다만 국가지정병상수준은 신·증축시 500병상 당 1개의 음압격리병실 설치가 의무화된다"고 언급했다.

국가지정병상 수준은 전실 및 음압시설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시설규격을 갖춘 1인 경리병실을 말한다.

그는 "음압격리병실에 구비해야 할 사항은 다른 배수처리 집수조 시설과 구분해 설치해야 하며 음압병상이 있는 음압구역과 비음압구역을 물리적으로 구분해 줘야 한다"며 "급·배기 설비, 음압제어, 환기, 화장실 샤워실 등의 시설 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다만 "기존 시설이 건물 구조 변경으로 음압격리병실 설치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가벽설치를 통한 전실설치, 위기시 공간구획 및 동선 계획 등 감염병 위기발생시 대응계획 제출시 전실구비, 병실넓이, 천장 높이, 출입구 폭 등 기준에 대한 예외가 인정된다"면서 "이동형음압기의 경우 급기, 배기, 음압제어, 환기 유지 기준은 유지하되 넓이, 천장높이, 출입구 등은 차후 논의될 사항"이라고 여지를 뒀다.

하 사무관은 "그간 감사원 지적에 따라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를 활용한 의료 질 평가 기준을 시설하고 5개 영역(심장, 뇌, 주요암, 수술 예방적 항생제 사용, 진료량)의 21개 항목을 신설했다"고 말했다.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21개 항목은 심장=AMI, CABG, PCI, 뇌질환=급성기 뇌졸중, 암:대장암, 유방암, 폐암, 위암, 간암, 진료량=고관절치환술, 췌장암, 식도암, 조혈모세포이식술, 수술 예방적 항생제 사용=위수술, 대장수술, 고관절치환술, 자궁적출술, 심장수술, 개두술, 전립선젤제술, 녹내장수술 등이다.
▲국내 병원 관계자들이 '2017년도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개정안 관련 설명회'에 참석, 개정안 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의료질 절대 평가의 경우 오는 2018~2020년 중간 평가부터 총 5점이상을 적용되며 상대평가 가중치 5%는 2017년 지정 평가부터 적용하게 된다.

그는 "이번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 개정안은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이후 의료기관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응압격리병실, 병문안 문화개선, 진료협력체계 구축, 의료 질 평가, 간호실습생 교육 강화 등 의료기관 전반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후속 조치"라고 말했다.

하 사무관은 "이번 개정안의 법적 근거는 의료법 제3조의 4에 의거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 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는 것"이라며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보거복지부 고시)개정안은 지난 7월8일부터 27일까지 행정 예고한바 있다"면서 "이어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개정안을 오는 8월17일까지 입법예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7월8일부터 8월17일까지 입법예고된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개정안'은 8월~10월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관련 지침을 마련한 후 11월 시행규칙 및 고시가 공포되고 2017년 7월부터 지정 평가가 개시된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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