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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사람유전자 분자 유전검사'-'뎅기바이러스 검사' 급여 신설 

기사승인 2019.06.15  11: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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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 동위원소 'F-18 플루오로콜린, PET의 수가 산정법 새로 신설
복지부,'요양급여의 적용기준-방법 세부사항'일부개정안 발령

내달부터 사람유전자 분자 유전검사 '중합효소연쇄반응-확장'항목 등과 뎅기바이러스 검사 새부인정항목이 급여 신설된다.

또 방사성 동위원소 'F-18 플루오로콜린(토르소, 전신, 부분)' 등을 통한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의 수가 산정 방법이 새로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안을 발령한다고 15일 밝혔다.

요양급여 세부사항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비유전성 유전자 검사 항목별 유전자 종류인 중합효소연쇄반응(확장)-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 세부 급여 인정 항목이 새로 신설된다.

또 검사료 중 핵산증폭란 중 뎅기바이러스(실시간역전사 중합효소 연쇄반응법) 검사의 급여 기준이 추가된다.

복지부는 뎅기바이러스검사는 질본의 '바이러스성 모기매개 감염병 관리지침-뎅기열'에서 정한 뎅기열 추정 감염지역을 방문한후 급성열성 증상이 있는 경우에 실시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그 이외 실시한 경우는 비급여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항목 중 F-18 플루오로콜린 양전자방출 단층촬영의 수가산정 방법이 토르스, 전신, 부분에 각각 신설된다.

다만 F-18 플루오로콜린 양전자방출 단층촬영의수가산정법은 전립선암 의심환자 진단 및 전이 진단 목적으로 시행 시 토르소, 전신만 산정되며 부갑상선기능항진증 환자의 수술 전 부갑상선 선종 또는 증식증의 병변 국소화로 수술부위 결정 목적으로 시행한 경우만 산정된다.

이어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보조생식술 급여기준 및 공난포 채취시 요양급여비용 산정법이 변경된다.

복지부는 처치 및 수술료 등 진단적개복술 다음에 손상통제개복술의 급여기준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손상통제개복술은 중증 복부 장기 손상시 생리적 기능 회복 후 재수술을 위해 시행하는 초기 응급수술로서, 복부절개, 지혈(거즈패킹)및 간단한 지혈 포함, 복부오염조절 및 탐색, 임시폐복을 포함해 시행한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치료재료 중 중재적 시술료 중 색전물질인 Poly Vinyl Alcohol의 급여여부란이 삭제된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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