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뉴스정책/법률식약처, 수성위생재료공업사 '수성수술용덴탈마스크(제조번호:20200405, 사용기한:2022.04.04)'에 판매업무정지 1개월 7일의 행정처분 부과기사승인 2020.08.11 13:51:28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