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엘케이텍 '의료용조합자극기(제허 06-395호)'-'고주파자극기(제허 06-709호)'-'광선조사기(제허 06-710호)'-'의료용이온도입기(제허 06-875호)'-'고주파자극기(제허 06-939호)'-'3등급 의료용조합자극기(제허 10-721호, 제허 12-384호)'에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부과
기사승인 2020.07.15 01:12:57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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