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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덴마크의 한국산 매운맛 라면 회수 철회 등 가시적 성과 도출

기사승인 2024.08.03  16:5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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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식품㈜ 윤아리 상무, “덴마크 수의식품청, 당사 매운맛 라면 3종 회수 조치"..."식약처, 캡사이신 섭취량 분석 자료 제공 등 적극 대응"-"빠르게 철회”

㈜농심 심상덕 상무 “EU의 한국산 라면 수입 강화 조치 올 7월 철회"

식약처는 제외국 규제당국과 적극적 규제외교를 통해 유럽연합(EU)의 한국산 라면에 대한 에틸렌옥사이드(EO) 검사증명서 제출 의무 면제, 덴마크의 한국산 매운맛 라면 회수 철회 등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1일 한국식품산업협회 부설 ‘한국식품과학연구원’(경기 의왕시 소재)을 방문해 K-라면 해외진출을 위한 규제 지원을 내용으로 주요 라면 수출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런 성과를 거뒀다고 전했다.

주요 규제외교 성과에 따르면 · 2024년 7월 덴마크의 매운맛 라면 회수 조치 철회 · EU의 한국산 라면 에틸렌옥사이드 검사증명서 제출 의무 면제 등 · 2024년 6월 베트남의 건강기능식품 수입 허가변경절차 간소화하여 수출규제 해소, 한국산 금박(식품첨가물)에 대한 베트남 수입 허용 · EU의 동물성 식품 항생제 수입 강화 조치에 대응해 수출 자격 유지 · 2024년 5월 EU의 삼계탕 등 열처리 닭고기 제품에 대한 수입 허용 등이다.

이날 간담회 현장에서 삼양식품㈜ 윤아리 상무는 “최근 덴마크 수의식품청이 당사의 매운맛 라면 3종을 회수했었으나, 식약처가 실제 캡사이신 섭취량 등 과학적 분석 자료를 제공하고 현지에 대표단을 파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주신 덕분에 회수 조치가 빠르게 철회될 수 있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규제기관 간 이루어지는 규제외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 ㈜농심 심상덕 상무는 “EU의 한국산 라면 수입 강화 조치가 식약처의 규제외교로 올해 7월 완전히 철회되어, 검사성적서 제출 등 업계의 부담이 크게 감소하고 제품 수출에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 수출기업이 유럽으로 즉석면류를 수출할 때 공인시험·검사기관에서 에틸렌옥사이드의 최대 잔류 수준 규정의 준수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시험·검사성적서와 공식증명서를 발행받아 제출하도록 규정돼 있다.(유럽연합 2022년 2월17일 시행)

한국식품산업협회 김명철 부회장은 “’23년도 한국산 라면 수출액이 전년 대비 24.4% 가량 늘어난데는 식약처의 규제외교가 견인차 역할을 했다”면서, “앞으로도 식품업계의 글로벌 진출 확대를 위해 식약처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간담회에 참석한 업계는 ▲쇠고기·돼지고기 성분이 함유된 라면의 EU 수출 지원 ▲인도네시아의 에틸렌옥사이드(EO) 검사증명서 의무 제출 면제 추진 등 다양한 건의도 제시하였다.

오유경 처장은 “처는 과학적인 근거와 발로 뛰는 규제외교로 K-라면을 넘어 K-푸드의 해외진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오늘 건의해주신 사항도 적극 검토하고 식약처의 수출지원 효과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 안전을 위한 국제 협력과 적극적인 규제외교를 통해 비관세 장벽을 해소하는 등 우리 기업의 수출에 애로사항을 해결하여 K-푸드의 글로벌 진출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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