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불순물(N-nitroso-fluoxetine)초과 검출에 따라 경기 화성 소재 명문제약(주)의 '로세틴캡슐(제조번호:22001, 22002)', '로세틴캡슐10mg(제조번호:22009)'에 대해 영업자 회수 폐기 명령을 내렸다.
3일 식약처에 따르면 회수사유는 불순물(N-nitroso-fluoxetine)초과 검출에 따른 사전예방적 조치로 시중 유통품에 대해 영업자 회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