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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임상 자료 법령에 따른 보존기한 이전에 폐기 혐의 인산의료재단 메트로병원의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기사승인 2023.09.12  10: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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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임상시험 관련 각종 자료를 법령에 따른 보존기한 이전에 폐기한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소재 인산의료재단 메트로병원의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3년 9월11일~10월10.일까지다.

12일 식약처에 따르면 인산의료재단 메트로병원의 임상시험은 '약사법' 제34조의2제3항제6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30조제1항제12호가목 위반, '약사법' 제76조의2,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규칙' 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II. 개별기준 제15호차목에 의한 처분됐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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