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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만의 외딴섬 아닌 포괄적 보건복지의료인 협업 통해 초고령 대한민국 미래 대안 설계할 때

기사승인 2023.05.29  09:4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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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의료연대 성명
더는 국민 건강 수호를 위한 골든타임을 허비할 수 없어

우리 사회는 필수의료 진료 인프라의 지역적 불균형, 인구 고령화에 따른 지역사회에서의 의료와 돌봄 수요의 증가, 건강보험재정의 고갈 압박, 지속가능성의 우려와 같은 보건복지의료현장의 위험요소들로 미루거나 방임할 수 없는 가까운 미래의 중대한 위협과 도전에 직면해 있다. 국민의 건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골든타임이, 간호사라는 하나의 직종이 온 나라의 의료와 돌봄을 다 할 수 있다는 독점적 입법 시도로 인해 급격히 도래했다.

이에 우리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직역 간 존중과 상호호혜적 구조에 뿌리를 두고 임박한 보건의료 위기에 대응할 것이다. 국민과 보건복지의료 종사자들을 갈라치기 하는 법안, 협력과 연대를 거부하는 법안, 이미 그 무용성 및 국민 건강의 위해성이 명백하게 밝혀져 사회 전반의 통합을 저해해 대통령이 마침내 거부한 간호법에 우리 사회의 어떠한 역량과 자본도 더 이상 소모할 일말의 이유가 없다.

이미 사회적 공론과 전문가들의 철저한 분석에 의해 간호법은 국민의 건강을 널리 돌보기 위함이 아닌, 돌봄에 대한 간호사만의 이익 추구를 위해 국가의 재정적 한계와 국민의 주머니 사정을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것이 확연해졌다. 간호사는 간호원 양성소에서 고등교육과정까지 그리고 간호원에서 간호사로 간호권을 신장했지만, 그 간호권은 철저하게 오직 간호사만을 위한 것이었다. 처우를 개선하라면서 간호인력에 속한 간호조무사들의 요구인 학력제한에 대해 국민으로서의 기본권마저 짓밟으며 '고졸이면 충분', '학원이면 충분' 등 저열한 주장을 해왔다. 이러한 위선에 참담함을 느끼는 것은 진실을 분별하는 다수의 우리 국민 모두이다.

간호사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응급구조사의 일을 할 수 있지만, ‘타 직역은 절대 우리 일을 할 수 없다’는 폭력적인 간호사협회의 배타적 자기중심성이 간호법 폐기를 이끈 자양분임을 이제라도 깨닫기 바란다. 지금 이 순간도 국민 건강의 골든타임이 허망하고도 초라한 간호법으로 인해 허비되고, 방치되고 있다. 더는 미룰 수 없는 미래를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미 준비하고 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대통령 재의 요구를 다시 한번 강력히 환영하며, 국회에서 간호법 제정안 재의결 시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대한민국 보건복지의료와 국민의 건강권을 진정으로 생각하는 정당과 후보, 정의롭고 합리적인 정책을 지향하는 정당과 후보, 특정 직역만이 아닌 소수 직역에게도 공정하고 균형 있는 보건복지의료정책을 제시하는 정당과 후보를 적극 지지하는 행보를 이어 나갈 것임을 당당히 밝힌다.

2023. 5. 26.
13 보건복지의료연대

편집부 dailymedipharmn@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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