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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뇌파계 사용은 명백한 불법”

기사승인 2023.03.11  06:5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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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신경학연맹 등 관련 기관, 의견서 통해 한의사 뇌파계 사용에 ‘심각한 우려’ 표명
의협 “한의사 의과의료기기 불법 사용 시도 즉각 중단하라”

지난 2010년 한의사 A씨가 뇌파계를 사용,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하고 한약으로 치료한다고 일간지에 광고해 서초구보건소는 2011년 1월 한의사 A씨가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하고 의료광고 심의 없이 기사를 게재했다며 업무정지 3개월과 경고 처분했다.

이어 2012년 4월 보건복지부가 한의사 A씨에게 한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으며 한의사 A씨는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서울행정법원이 보건복지부의 손을 들어줘 뇌파계를 이용한 파킨슨병·치매 진단은 의료법상 허가된 ‘한방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소송비용 중 일부를 피고인 보건복지부 측이 부담하라고 선고했다.

그리고 현재 대법원은 2016년 9월 접수된 한의사 뇌파계 사용 사건에 대해 2022년 10월 전원합의기일 심리를 지정하고 현재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는 뇌파계가 전기생리학적 변화를 바탕으로 뇌의 전기적인 활동신호를 기록하는 장치로서 한의학적 지식을 기초로 한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이 불법임을 명확히 밝힌다.

뇌파계는 1924년 독일의 생리학자이며 신경정신과의사인 한스베르거가 뇌의 전기활동을 기록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식의 하나인 뇌전도(EEG) 기법을 1924년에 발명한 것으로, 이후 수많은 의사들의 연구 노력으로 지식이 축적되어 이를 바탕으로 환자의 진단과 치료에 쓰이고 있다.

따라서 뇌파계가 현대의학에서 활용될 것을 예정하고 개발·제작한 것임은 이론의 여지가 없으며, 뇌파계 사용은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에 입각하여 이를 적용 또는 응용하는 행위와 무관한 것임이 명백하다.

한의계에 존재하지 않는 질병명인 파킨슨병을 진단하기 위하여 뇌파계를 사용한 것은 진단의 정확성과 안전성을 보다 높이기 위하여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에 입각하여 이를 적용 또는 응용하는 행위와 무관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세계신경학연맹(World Federation of Neurology), 국제 파킨스병 및 이상운동질환학회(International Parkinson and Movement Disorder Society), 아시아 오세아니아 신경과학회(Asian and Oceanian Association of Neurology)와 같은 해외 학회 등 관련 기관에서도 의사가 아닌 한의사가 뇌파를 사용하고 특히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한다는 것에 놀라움과 함께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의견서를 대한의사협회에 보내온 바 있다.(첨부 및 하단 참고 사항 참조)

현행 의료법 제2조에는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명확히 적시되어 있어 의사와 한의사의 면허 범위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사들이 의과의료기기, 특히 환자의 건강과 직결될 수 있는 뇌파계의 불법적인 사용을 시도하고 있는 데 대해, 국민의 건강권을 책임지고 있는 대한의사협회는 이를 절대로 좌시할 수 없다.

대한의사협회는 뇌파계 사용과 같은 한의사 면허 범위 외의 의료행위와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하려는 불법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을 비롯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적극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이와 함께 정부에는 한방 무면허의료행위에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3년 3월 10일
대한의사협회

편집부 dailymedipharmn@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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