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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용기 등 기재사항 위반으로 (주)한국얀센 '콘서타OROS서방정36mg' 등 13품목에 마약류 취급업무정지 1개월에 갈음 과징금 3270만 원 부과

기사승인 2023.02.14  02: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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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대상 이외 5품목에 마약류 취급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용기 등의 기재사항 위반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소재 (주)한국얀센의 '콘서타OROS서방정36mg' 등 13품목에 대해 마약류 취급업무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3270만 원을 부과했다. 다만 과징금 대상 이외 5품목에 대해 마약류 취급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3년 2월17일~3월16일까지다.

14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한국얀센의 '콘서타OROS서방정36mg' 등 13품목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4조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 관련 [별표2] 행정처분의 기준 II.개별기준 제14호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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