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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 감염치료에 허가 득하지 않은 에소메졸디알서방캡슐10mg, 허가사항 범위 초과시 급여 제외

기사승인 2022.12.06  06:5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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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에소메졸디알서방캡슐10mg’ 내달 신규등재 예정...‘유한로섹캡슐’ 등 5품목 포함

내달 에소메프라졸(Esomeprazol) 10mg 경구제인 한미약품 ‘에소메졸디알서방캡슐10mg’이 신규등재 예정으로 프로톤 펌프 억제 경구제 급여기준에 ‘유한로섹캡슐’(오메프라졸), ‘란스톤캡슐’(란소프라졸), 판토록정(판토프라졸), ‘파리에트정’(라버프라졸), ‘넥시움정’(에소메프라졸)이 포함된다.

다만 에소메졸디알서방캡슐10mg은 H.pylori 감염치료에 허가를 획득하지 않아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 인정하는 요양급여 대상에서는 제외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안)을 개정하고 12월부터 적용된다고 최근 밝혔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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