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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사용기준 지정·고시 안된 혼합물 검출 (주)LG생활건강 '베비언스온리7에센셜55(제본번호:1LQ, 유통기한:2023.11.8)에 판매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기사승인 2022.10.17  18: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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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사용기준 지정·고시 안된 혼합물이 검출된 서울시 종로구 소재 (주)엘지생활건강의 화장품 '베비언스온리7에센셜55(제본번호:1LQ, 유통기한:2023.11.8)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2년10월20일~2023년1월19일까지다.

17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엘지생활건강의 화장품 '베비언스온리7에센셜55(제본번호:1LQ, 유통기한:2023.11.8)에 사용기준이 지정 고시되지 않은 원료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이 검출돼 화장품법 제8조제2항, 제15조제5호, 화장품법 제24조제1항제11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9조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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