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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위반행위 397건...더민주당, "바이럴마케팅 통한 의료광고 ·알선 행위는 불법"

기사승인 2022.09.29  12: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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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위반 381건 적발...유튜브, 블로그 등 인터넷매체 260건
소개알선유인으로 인한 위반 16건...본인부담금 면제 및 할인은 위법
인재근“체험담, 경험담을 통한 바이럴 마케팅 등 불법으로 의심되는 의료광고 너무 쉽게 노출”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치료경험담 입소문(바이럴) 마케팅 등 불법의료광고"

"#특정 사이트 내에서 공동구매, 선착순 할인 등 환자유인행위 광고 게시"

"#병원직원들 및 안**에게 환자를 유치하면 그 환자들이 납부한 본인부담금의 10%를 상품권 또는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함"
[출처 : 보건복지부 단속 사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의료광고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불법의료광고가 실시간으로 게시되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더민주당 인재근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의료법 위반행위로 적발된 건수는 397건으로 의료광고는 381건, 소개알선유인으로 인한 위반은 16건이다.

이중 의료광고 위반은 유튜브/블로그/인스타그램/의료기관홈페이지 등 인터넷매체를 통해 260건이며, 현수막/전단 등을 통한 옥외광고물은 100건, 전광판 7건, 정기간행물은 1건, 그 외 ARS/우편봉투 등 기타 7건이다. 환자체험단 모집/본인부담금 할인·면제 등을 통해 소개하거나 유치·알선하는 위반은 16건으로 나타났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의 무분별한 비급여 할인광고 자제를 공개적으로 요청하고 나섰다. 의료법에서는 의료광고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의학지식의 전문성과 용어의 난해함 등으로 인해 정보의 비대칭성이 두드러지므로 금지하고 있다. 이는 지식을 갖지 못한 일반 소비자들이 상업적인 의료광고에 의존함에 따라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의료광고가 규정에 위반되는지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심의 대상매체는 신문 · 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 벽보, 전단 및 교통시설 · 수단에 표시되는 광고, 전광판, 인터넷매체 등이 포함된다.

인재근 의원은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 매체가 다양해지고 체험담, 경험담을 통한 입소문 마케팅 등 불법으로 의심되는 의료광고를 쉽게 접할 수 있다”며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정부는 의료광고 심의필증 표시강화 등 사전심의 기준을 강화해야 하고, 소비자들은 이벤트성 가격할인·치료경험담 광고 등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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