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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수탁자의 안정성시험 규정 미준수로 영풍제약(주) '프레드정4mg'에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기사승인 2022.07.07  13:3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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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수탁자의 안정성시험 규정 미준수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재 영풍제약(주)의 '프레드정4mg'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준기간은 2022년7월13일~10월12일까지다.

7일 식약처에 따르면 영풍제약(주)의 '프레드정4mg' 품목의 제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지 아니해 수탁자가 해당 품목 제조시 자사 기준서 '안정성시험 규정' 미준수로 약사법 제31조제1항,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제4조,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밑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제1호, 약사법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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