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0일 허가받은 소재지에 해당 시설이 없어 식약처의 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한중제약(주)의 '한중갈근엑스산' 등 68품목에 대해 급여 중지 조치를 내렸다.
다만 급여중지 안내 전 부득이하게 발생한 6월10일 진료분에 대해서는 청구 가능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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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2022.06.11 13: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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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0일 허가받은 소재지에 해당 시설이 없어 식약처의 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한중제약(주)의 '한중갈근엑스산' 등 68품목에 대해 급여 중지 조치를 내렸다.
다만 급여중지 안내 전 부득이하게 발생한 6월10일 진료분에 대해서는 청구 가능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