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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비대면 조제 배송 전담 약국 무자격자의 조제 등 사후관리 주문

기사승인 2022.05.26  09: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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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서식 변경해 대체조제 가능 항목 신설-사후 통보 없이 대체조제 할 수 있는 개선 방안 주문
코로나19 치료제 생산·유통 단계서 원료-완제약 재고 비축.생산 증대 독려
보건복지부, 6개 의약단체와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32차 회의 개최

대한약사회는 비대면 진료 허용 이후 비대면 조제 및 배송 전담 약국이 개설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자격자의 조제, 부족한 위생관리, 복약지도 부재 등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또 처방약 부족 사태가 지속되고 있어 하반기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처방전 서식을 변경해 대체조제 가능 항목을 신설, 사후 통보하는 절차 없이 대체조제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 및 코로나19 치료제 생산·유통 단계에서 원료 및 완제약 재고 비축 및 생산 증대 독려를 요청했다.

이는 25일 오전 10시 국제전자센터(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복지부가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32차 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관할 보건소 등과 협력해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 행정지도 등 조치를 통해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제보사례 등을 검토해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사후통보 절차 생략은 약사법 개정 사항이며, 의약분업의 중요사항인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으며, 의약품 품절과 관련해 추후 약정협(복지부·식약처·약사회) 등을 통해 포괄적으로 논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보건의료 관련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들이 현장에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상황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라며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등을 통해 의약계와 소통하며 상호 신뢰를 증진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대체조제가 의약분업의 원칙 및 국민 생명에 대한 사안이므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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