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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품질부적합으로 경기 화성 소재 한국휴텍스제약(주)의 '징코스토정(제조번호:0002, 0003, 1001, 1002)'에 대해 회수·폐기 명령했다.
20일 식약처에 따르면 회수사유는 '징코스토정(제조번호:0002, 0003, 1001, 1002)'의 용출시험, 은행입엑스 함량시험 등 품질 부적합 혐의다. 사용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며 포장단위는 30정/병, 100정/병이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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