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식약처, 제조기록서 거짓 작성 등 혐의 삼성제약(주) '아노핀정'에 제조업무정지 4개월의 행정처분

기사승인 2022.05.18  18:08:08

공유
default_news_ad2

식약처는 제조기록서 거짓 작성 등 혐의 경기 화성 소재 삼성제약(주)의 '아노핀정'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4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2년5월25일~9월24일까지다.

18일 식약처에 따르면 삼성제약(주)는 '아노핀정' 품목의 원료약 및 그 분량의 변경사항에 대해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신고사항과 다른 의약품을 제조 및 출하했다. 또 해당 품목의 제조기록서 거짓 작성했다. 또한 해당 품목 제조시 자사 기준서 '변경관리 규정' 미준수로 약사법 제 31조제9항,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조제1항, 제48조제9호가목, 약사법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