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기준서 일탈관리 준수 위반 경기도 화성 소재 경동제약(주)의 '경동실라스타틴나트륨'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2022년4월8일~5월7일까지다.
2일 식약처에 따르면 경동제약(주)는 '경동실라스타틴나트륨' 품목을 제조 판매함에 있어 자사 기준서 '일탈 및 기준 일탈 관리'를 준수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 37조제1항, 제38조제1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 48조제9호, 약사법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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