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사항과 다르게 제조·판매한 사실 확인...식약처 사용 중지 결정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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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허가 사항과 다르게 제조·판매한 사실이 확인돼 식약처가 사용 중지 결정을 내린 삼성제약(주) '아노핀정'에 대해 급여 집행을 3월18일부터 중지한다고 21일 밝혔다.
다만 급여중지 안내 전 부득이하게 발생한 18일 진료분에 대해서는 청구가능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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