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사항과 다르게 제조·판매한 사실 확인...식약처 사용 중지 결정 내려
보건복지부는 허가 사항과 다르게 제조·판매한 사실이 확인돼 식약처가 사용 중지 결정을 내린 삼성제약(주) '아노핀정'에 대해 급여 집행을 3월18일부터 중지한다고 21일 밝혔다.
다만 급여중지 안내 전 부득이하게 발생한 18일 진료분에 대해서는 청구가능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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