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품질 부적합으로 경기 성남 소재 프리케어주식회사의 에어핏황사방역마스크(제조번호:20210408, 사용기한:2024.4.7)(KF94, 대형, 흰색, 검정색)'에 대해 품목 수입업무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2년3월8일~9월7일까지다.
7일 식약처에 따르면 프리케어주식회사의 에어핏황사방역마스크(제조번호:20210408, 사용기한:2024.4.7)'의 분진포집효율 부적합으로 약사법 제62조 및 제66조, 약사법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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