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완제품 시험검사를 하지 않은 경기 용인 소재 (주)세경공조 '클라로마스크(KF94)'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2년3월10일~6월9일까지다.
7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세경공조 '클라로마스크(KF94)' 품목을 제조 판매함에 있어 허가사항대로 완제품 시험검사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품질관리기록서를 보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37조, 제38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3조제1항제5호 및 제48조, 약사법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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