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수거.검사 부적합 위반 경북 구미시 소재 (주)신창메디칼(의료기기 제조업, 제719호)의 수액세트(제인14-2083호)에 품목 제조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2년2월18일~3월4일까지다.
21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신창메디칼(의료기기 제조업, 제719호)의 수액세트(제인14-2083호)가 의료기기법 제32조제1항을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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