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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한 (주)차바이오에프앤씨 '파인시카수딩앱플'에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기사승인 2022.02.16  08: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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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한 경기도 성남 소재 (주)차바이오에프앤씨 '파인시카수딩앱플'에 대해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2022년2월21일~5월20일까지다.

16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차바이오에프앤씨의 화장품 '파인시카수딩앱플'이 화장품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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