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광고 위반 혐의 중구 청파로 소재 (주)신흥의 '금속도재시스템용치과도재(수허10-1126호)', '일반용치과용도재(수허10-103호)', '치과용도재(수허06-1033호, 수허06-77호, 수허98-867호)'에 대해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2년1월28일~2월11일까지다.
27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신흥의 '금속도재시스템용치과도재(수허10-1126호)', '일반용치과용도재(수허10-103호)', '치과용도재(수허06-1033호, 수허06-77호, 수허98-867호)'는 의료기기법제36조제1항제14호를 위반했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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