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경기 안산 소재 (주)한국파비스제약의 '트로이카정80/5mg(21001)', '트로이카정40/10mg(21001)'에 대해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다.
5일 식약처에 따르면 회수 사유는 허위 잔류용매 시험자료 제출에 따른 품목 허가 취소다. 포장단위는 30정, 30정/병, 100정/병, 사용기간은 제조일로부터 36개월이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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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2021.11.05 08: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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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경기 안산 소재 (주)한국파비스제약의 '트로이카정80/5mg(21001)', '트로이카정40/10mg(21001)'에 대해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다.
5일 식약처에 따르면 회수 사유는 허위 잔류용매 시험자료 제출에 따른 품목 허가 취소다. 포장단위는 30정, 30정/병, 100정/병, 사용기간은 제조일로부터 36개월이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