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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대한뉴팜(주)의 '리코리스주(제조번호:19007)'에 대해 회수·폐기명령을 내렸다.
4일 식약처에 따르면 회수 사유는 기준서 미준수에 따른 품질부적합 우려가 나왔기 때문이며 사용기한은 제조일로부터 36개월이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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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2021.11.04 1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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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대한뉴팜(주)의 '리코리스주(제조번호:19007)'에 대해 회수·폐기명령을 내렸다.
4일 식약처에 따르면 회수 사유는 기준서 미준수에 따른 품질부적합 우려가 나왔기 때문이며 사용기한은 제조일로부터 36개월이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