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약사법 위반 혐의 충남 예산군 소재 보령제약(주)의 '크레산트정20mg', '보령토르세미드정2.5mg'에 대해 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2021년11월4일~2022년2월3일까지다.
29일 식약처에 따르면 보령제약(주)는 '크레산트정20mg', '보령토르세미드정2.5mg' 품목에 대해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2013년부터 2015년12월경까지 경기 광명시 소재 임내과 의사를 비롯한 총 12명의 의료인에게 합계 3811만3520원 상당의 현금과 물품을 제공하고 2013년부터 2014년9월까지 임내과 의사를 비롯한 3명의 의료인에게 520만원 상당의 물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어 구 약사법 제47조제2항, 구 약사법 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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