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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경기도 화성시 소재 한국휴텍스제약(주)의 '보감쌍화탕액', '보감소청룡탕액', '보감삼소음액', '치감원탕액', '보감갈근탕액'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1년8월11일~11월10일까지다.
5일 식약처에 따르면 한국휴택스제약(주)는 '보감쌍화탕액', '보감소청룡탕액', '보감삼소음액', '치감원탕액', '보감갈근탕액' 제조의 위탁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약사법 제 31조제1항,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제 4조, 의약품 등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제1호, 약사법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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