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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약사법 위반 한국휴텍스제약(주) '이트릭스정'에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기사승인 2021.07.08  14:4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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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경기도 화성시 소재 한국휴텍스제약(주)의 '이트릭스정'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2021년7월14일~10월13일까지다.

8일 식약처에 따르면 한국휴텍스제약(주)는 '이트릭스정'을 해당품목 제조 및 시험의 수탁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수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31조제1항,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제11조 제3항제1호,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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