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마약류 관리법을 위반한 서울시 성북구 소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테라그노시스연구단의 마약류학술연구자에 대해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다만 사전통지 기한내에 감경된 240만원 납부 완료했다,
29일 식약처에 따르면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테라그노시스연구단의 마약류학술연구자는 학술연구 종료 신고를 하지 않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일자는 2021년 5월17일이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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