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경기 화성 소재 에이프로젠제약(주)의 '비스란정'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1년4월28일~5월27일까지다.
22일 식약처에 따르면 에이프로젠제약(주)는 '비스란정'에 대해 자사 기준서를 준수해 해당 품목의 2016년~2017년 제품품질평가를 다음연도 6월이내(2018년6월30일)에 완료해야 함에도 불구, 2018년7월11일이후에 실시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37조, 제38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총리령 제1455호 제48조제9호가목 등을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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