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식약처, 약사법 위반 에이프로젠제약(주) '비스란정'에 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기사승인 2021.04.22  13:01:32

공유
default_news_ad2

식약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경기 화성 소재 에이프로젠제약(주)의 '비스란정'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1년4월28일~5월27일까지다.

22일 식약처에 따르면 에이프로젠제약(주)는 '비스란정'에 대해 자사 기준서를 준수해 해당 품목의 2016년~2017년 제품품질평가를 다음연도 6월이내(2018년6월30일)에 완료해야 함에도 불구, 2018년7월11일이후에 실시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37조, 제38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총리령 제1455호 제48조제9호가목 등을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