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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료기기법 위반 (주)비전메디칼 '내시경체강삽입유도기구(경인 제신 11-152호)'에 제조업무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

기사승인 2021.04.18  08: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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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소재 (주)비전메디칼의 '내시경체강삽입유도기구(경인 제신 11-152호)'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18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비전메디칼은 '내시경체강삽입유도기구(경인 제신 11-152호)'에 대해 품질 검사에 관한 제조단위 별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해 의료기기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27조 제1항제4호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1년5월3일~11월2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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