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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잔류농약 기준치 초과 검출 대한민곡 '(깐)녹두(유통기한: 2022년 12월 31일)' 판매중단 회수조치

기사승인 2021.02.26  08:3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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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 수입된 미얀마산 녹두(포장일: 2020년 3월 20일)를 대한민곡(자유업, 경기 시흥시)이 소분‧판매한 (깐)녹두(유통기한: 2022년 12월 31일)에서 잔류농약 '티아메톡삼'이 기준치를 초과 검출돼 판매중단 회수조치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제품인 (깐)녹두에서 기준치 0.01㎎/㎏를 초과한 0.04㎎/㎏이 검출된 잔류농약 티아메톡삼은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니코틴계 살충제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과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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