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경기도 남양주시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 (주)해피스타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25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해피스타는 이물(머리카락)이 혼입된 수입식품(제품명:바람개비캔디)을 수입, 판매한 사실이 있어 식품위생법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4항을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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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2021.02.25 07:3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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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경기도 남양주시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 (주)해피스타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25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해피스타는 이물(머리카락)이 혼입된 수입식품(제품명:바람개비캔디)을 수입, 판매한 사실이 있어 식품위생법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4항을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