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화장품법을 위반한 광주광역시 동구 소재 주식회사홉앤조이(HOPE&JOY Co.,Ltd)의 '미라클 밸런싱 젤', '미라클 외음부 세정제'에 대해 품목 광고업무정지 4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24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식회사홉앤조이(HOPE&JOY Co.,Ltd)는 '미라클 밸런싱 젤', '미라클 외음부 세정제'에 대해 의약품 및 기능성 화장품, 천연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있어 화장품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 화장품법 제24조제1항제10호, 같은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을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1년3월4일~7월3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