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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약사법 위반 휴먼바이오(주) '디엘플러스액'에 제조업무정지 10개월 15일의 행정처분

기사승인 2021.02.25  07: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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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플러스멀티액'에 품목 제조업무정지 7개월15일의 행정처분
'아이유액'-'퓨어클액'-'휴먼바이오염화나트륨액'에 제조업무정지 4개월15일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충남 천안시 소재 휴먼바이오(주)의 '디엘플러스액'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10개월 15일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1년2월19일~2022년1월2일까지다.

또 '아이플러스멀티액'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7개월1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2021년2월19일~10월3일까지다.

또한 '아이유액', '퓨어클액', '휴먼바이오염화나트륨액'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4개월15일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1년2월19일~7월3일까지다.

24일 식약처에 따르면 휴먼바이오(주)는 의약외품 '디엘플러스액'에 대한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3차), '아이플러스멀티액'에 대한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2차), '아이유액', '퓨어클액', '휴먼바이오염화나트륨액'에 대한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약사법 제62조제2호, 제66조, 약사법 제76조 및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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